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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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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해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치료비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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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실제 주민 A(80)씨는 지난달 12일 하천에서 쓰레기를 치우다가 살모사에게 검지손가락을 물렸다.

시는 A씨의 병원비 300만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시청 환경정책과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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