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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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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건강 이상징후 보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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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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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무리한 얼차려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7일)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며 "그런데 집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훈련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군기훈련이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병들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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