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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차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女, '음주'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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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사실 인정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 적용 어려워

뉴시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최근 음주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었으나 경찰이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자료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고 A씨에게 제시하자 음주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A씨는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으며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후 음주 정도를 측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조사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보다 낮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송치하지만 양형에 음주 사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건을 마무리한 후 A씨와 동승자를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5분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갔으나 A씨가 없었고 짐을 챙겨 달아난 흔적만 있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꺼 둔 채 잠적했지만 2일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0.00%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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