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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직원가족 명의 빌려 허위 보험계약' 금감원 "등록취소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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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성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 제재 방향 공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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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표이사인 B씨가 직접 주도해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를 빌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설계사가 29명, 허위·가공계약 체결 건수는 총 936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적발해 A사에 과태료 16억6000만원과 업무정지 60일을 부과했다.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만~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영업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 혜택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금전제재나 등록 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게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 30~6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동안 GA들은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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