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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진실화해위 "포괄적 배상·보상 절실, 재단 설립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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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0% 달하는 1만2143 건 처리…절반 진실규명 결정

"삼청교육 피해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진실규명 추진"

뉴스1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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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남은 기간 과거사정리법에 포괄적 배상·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과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 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접수된 2만245건 중 1만2143건(60%)을 종결했다"며 "사회적 합의로 조사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내년 5월 26일까지 사건처리 완료에 박차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 등에 있었던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독립 조사기관이다. 지난 2020년 12월10일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5월2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2020년 12월10일부터 이날까지 직권조사 사건 등을 포함해 처리대상 사건 수는 2만632건이다. 이 중 1만2143건이 종결됐으며 전체 절반 가량 5670건(46.8%)을 진실규명(인권침해 판단) 결정했다.

신청된 사건 유형은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만41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4019건 △인권침해조작의혹 확정판결 사건 3236건 △기타 비해당 2497건 △3·15의거 사건 493건 △역사적 중요한 사건 215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 131건 순이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만41건 중 4379건(43.6%)을 종결했으며 2302건을 진실규명(인권침해 판단) 결정을 내렸다. 적대세력 관련 사건 4019건 중 2973건(74%)이 종결됐으며 2370건을 진실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침해·확정판결 및 3·15 사건은 3729건 중 진실규명 결정 1578건을 포함해 2167건(58.1%)을 종결처리했다.

진실화해위는 결정 및 권고 이후 국가기관 등에서 권고를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종결 처리한 진실화해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료 지원 등을 협업하고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로 7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삼청교육 피해사건이나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도 속속 배상 또는 재심 결정이 내려지고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포괄적 보상법은 피해구제 실효성과 형평성 확립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대 전후 한국전쟁 관련해서 당시 희생 성격과 경위를 규명하다 보니 진실규명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진실규명 판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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