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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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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을 향해 ‘스스로 일을 키웠다’고 지적하는 한 경찰 글이 화제다. 혐의를 뒤늦게 시인한 김호중이 ‘일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블라인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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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XX 아니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 글을 쓴 A씨는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 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XX로 보였으면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고 했다.

A씨는 “시간 지나서 음주 측정해서 수치 안 나와도 술 먹은 곳 CCTV 까고, (만약)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10에 9.9는 알아서 다 털어 놓는다”며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고 했다.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음주 뺑소니’ 의혹에 적극 대응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검사경력 27년에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권한 대행,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A씨는 “실제 우리(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며 “전국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하는 글은 형(김호중) 덕분에 처음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축하한다. 수사기관은 XX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 들어 줄지는 몰랐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김호중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라며 “일을 키운 건 소속사도,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말한다.

세계일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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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험운전치상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기준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혐의 기준점과 관계 없이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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