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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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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접수 사건 60% 종결...포괄적 배보상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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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3년 동안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 2만여 건 가운데 60%가량을 종결 처리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조사 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종결 사건 가운데 46.8%는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48.1%는 불능이나 각하 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그동안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7명이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같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피해구제 조치가 본격화되는 등 국가 차원 후속대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위해 포괄적 배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내년 진화위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진실화해재단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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