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14곳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영상 10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올려주고 가상화폐를 받는 수법으로 수익금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다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사실을 확인해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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