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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가스요금 인상, 적절시점 찾는 중…고준위법·해풍법 끝까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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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5.09./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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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오르는 데 그쳤다. LNG 도입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가스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0% 수준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13조5000억 원 규모다. 가스공사는 연말엔 미수금이 최소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이에 정부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상시점은 난방을 하지 않아 가스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이 유력하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가스랑 전기는 다르다"며 "한전은 통상적으로 2분기가 제일 흑자폭이 낮고 3~4분기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도 안정돼있어서 전반적으로 미수금상황, 적자상황 등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산업부 주요 법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에너지 쪽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과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세 가지"라며 "끝까지 하려고 노력 중이고 안 되면 그동안 합의했던 부분을 22대 국회에 바로 협의해서 입법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법이 없어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놓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해풍법 같은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도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많은 부분이 법제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서 22대 국회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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