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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연금수령은 70세부터"…정부 방침에 뿔난 日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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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자문회의서 민간의원들 제안…"고령화 기준 연장해야"

SNS선 비판 게시글 확산…전업주부 대상 연금 폐지 검토도 논란

아시아투데이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사회적 파장을 전하고 있는 후지TV 계열 FNN(후지뉴스네트워크) 뉴스화면. /F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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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방침에 일본 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 기조에 맞춰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지난 23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한 네 명의 민간의원들은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연금지급과 관련돼 있는 '법정 고령자의 정의'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5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현행 공적 연금제도는 20세부터 60세까지가 의무 납부기간으로, 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법정 고령자 기준이 70세로 5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에 대다수 일본 국민은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고령자 기준 상향이 결국 재정문제가 불거진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현재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냐" "30년쯤 후에는 노인 기준이 100세까지로 늘어나 있을 것 같다"는 등 정부의 고령자 기준 상향 검토 방침에 대한 비난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고령자 정의 상향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중 하나인 주부연금의 폐지 방침도 일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자영업자와 학생이 가입하는 제1호 연금,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제2호 연금, 전업주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가입하는 제3호 연금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며 "제3호 연금은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여성의) 다수였던 구시대에 설계된 연금으로, 지금의 시대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기시다 총리 발언을 두고 SNS에서는 "연금을 줄이기 전에 재정 관리를 못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전업주부는 연금도 받지 말라는 거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는 정부의 연금 개혁 방침에 대해서는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업주부 배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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