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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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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여파?…음주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연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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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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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연인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두 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김호중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경찰의 영장 청구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범인도피 혐의로 남자친구 A(20대) 씨와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여자친구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70㎞로 우회전하다 맞은편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두 개 상가가 크게 파손돼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렌터카를 빌리기 직전 술을 마신 음식점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 역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 운전해 보라고 했다면서 사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동종 전과는 없지만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구속되는 등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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