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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순직 훈련병, '완전군장 달리기'가 사인?…규정 위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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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구보' 지시 받았을 가능성

육군 관계자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일부 알려져"

노컷뉴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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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관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달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경위 면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내 사망사고는 민간경찰과 사전 공동조사하도록 돼있는 군형법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개정된 군형법은 군내 사망사고가 범죄에 의한 사건일 경우 민간경찰이, 단순 변사일 경우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군 간부가 이를 무시하고 군기훈련을 지시했다며 '무리한 얼차려'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훈련병은 통상 20kg 무게의 완전군장 상태에서 달리기를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군기훈련에 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나 '완전군장 보행' 등의 체력단련, 또는 정신수양을 군기 위반자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완전군장 구보'는 규정에 포함돼있지 않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지병이나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육군은 이번 사고가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배경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사망 직후 언론 공지를 준비했지만 유족 측이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확인 정보가 유포되자 재차 유족을 설득해 26일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에 대해 순직심사를 벌여 사망 원인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계급을 일병으로 1계급 추서하기로 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13일 강원도 인제의 모부대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다가 23일 오후 5시 20분쯤 군기훈련 중에 쓰러져 후송된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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