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측 “재연 시험 결과 풀 액셀 밟지 않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행시험 결과 유가족에 힘 실릴 결과 나와
실제 주행 데이터, 국과수 분석 결과가 상이
“자동 긴급 제동장치도 오작동... 차량 결함”


매일경제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7일 사고 현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유가족 주장에 힘이 실릴 만한 결과가 나왔다.

27일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사고 재연시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시험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이 참관한 가운데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재연시험 결과 ‘차량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제조사 및 국과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제 주행 데이터가 현저히 달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속도는 각각 124㎞와 130㎞가 나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 분석치(시속 116㎞) 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다.

또 시속 44㎞에서 120㎞까지 도달한 시간은 18초로 빠른 가속이 이뤄졌다. 반면 국과수는 비슷한 구간에 24초가 걸렸다고 분석했다.

변속패턴 역시 재연시험(4단→2단→3단→4단)과 국과수 분석치(2단→3단→4단→3단→4단→3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재연시험에서도 결함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2차 시험은 사고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기 직전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3회 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 AEB가 정상 작동했다. 이에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추돌 경고음이 7차례나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주장했다.

현재 유가족 측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600m 가량을 더 질주해 수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는 A씨의 손자 B군(당시 12세)이 숨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