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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가 사인? 규정위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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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완전군장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구보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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