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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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작년 11월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참석한 A씨의 모습이 연예매체 디스패치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분홍색 셔츠에 흰색 긴 치마를 입은 A씨는 한 손에 가방을 쥔 채 도망치듯 곧장 달려갔다. 안경과 마스크, 가발까지 쓴 상태였고, 왼쪽 검지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A씨는 작년 12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거짓 정보를 영상에 담거나, 다른 유명인들의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주장하는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작년 10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속사는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의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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