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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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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책으로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최소 10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만7천 명이 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