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고
경남경찰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소속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