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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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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