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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엎어 재워 모두 사망…엄마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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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지원금으로 추억 여행하다가 비극적 사건"

연합뉴스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2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추억 여행을 한다면서 인천으로 왔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가 지원금 470만원을 지급했으나 여행에 사용하고 돌아다닌 결과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은 성인이 된 뒤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등 불안한 생활을 했다"며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키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도) 아이와 추억을 쌓기 위해 인천에 오게 됐는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아이를 다시 눕힌다는 것을 깜박해서 숨지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 때 10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면 후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했으나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대전에 살던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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