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고
음주운전 등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기간에 경남청 소속 경찰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