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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하철 1호선 터널사고 안전 소홀 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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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자 금고형 집유…"1인 작업·보호장구 미착용"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다치게 한 대전교통공사(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에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교통공사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관리자 B씨는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다.

두 사람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터널 내 청소용 살수 배관시설 설치 공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2022년 3월 12일 오전 1시께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오류역 사이 터널에서 배관 용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압 검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업 감독자 겸 철도운행 안전 관리자, B씨는 하도급 업체 현장 책임자였다.

당시 터널 안에는 3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2개 조로 나눠 일을 하다가 혼자서 작업하던 직원 C씨가 작업용 열차에 부딪혀 6주간 치료를 받았다.

같은 시각 터널 내 작업용 열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작업자들에게 안전 조끼를 제공하지 않았고, 열차 접근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감시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공사 내규에는 열차를 발견하거나 접근이 우려될 때 감시원이 전호등을 흔들면서 호루라기를 계속 불어 작업자가 대피하도록 돕게 돼 있다.

A·B씨 측은 "C씨가 작업용 열차를 피했지만, 배관을 밟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과실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호 장구가 없고 열차 접근 감시원이 없었던 것은 업무상 과실과 상당한 연결관계가 있다"며 "안전조끼를 차고 감시인이 있었다면 열차 운전자가 쉽게 작업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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