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들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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