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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사망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에 대해 진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얼차려를 집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기 훈련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제보 내용대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훈련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또 이날 군기 훈련이 이뤄진 부대 연병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의미합니다.
지휘관 지적 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고, 얼차려라고도 불립니다.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달리기)는 물론 선착순 달리기도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을 어제(28일) 강원경찰에 수사 이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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