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분리 안 하고 차량 이동, 가스 '콸콸'…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가스 누출 장소로 추정되는 LPG충전장과 탱크로리 |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P가스 '콸콸' 새는데…충전소는 '허둥' |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모(35)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중경상 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된 평창 가스 폭발 당시 모습 |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한 검찰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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