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반경 300m 구간의 마을이 초토화된 가운데 지난 1월 2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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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영 지원장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50억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조만간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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