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다음 달 4일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 진정 접수는 없었지만, 인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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