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5명 사상’ 평창 가스 사고 낸 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강원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LP 가스 폭발 사고 당시 LP가스가 '콸콸' 새는 내내 충전소 측에선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피해 주민들이 자체 수집한 CCTV 등을 통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평창군 LP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 누출을 불러온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한 LP 가스충전소에서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했다. 이 때문에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LP가스가 그대로 누출돼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5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조선일보

지난 1월 1일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총 28명의 이재민이 난 강원 평창군 용평면 LP 가스 폭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왼쪽부터 시계방향)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던 A씨는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금고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검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춘천=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