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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세 명 사망할 수 있는 약을…” 강형욱 논란 불똥 튄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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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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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터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이어 반려견에 대한 ‘출장 안락사’ 논란에 휩싸였다. 강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락사한 사실을 공개하자,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안락사한 수의사가 고발당했다.

현직 수의사인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 대표의 부탁으로 2022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에서 레오를 안락사한 수의사 A씨와 A씨 아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면서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견 레오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레오를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나이가 많고 여러 병에 시달리던 레오를 사무실에서 돌봤으나, 더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락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갑질 논란’ 해명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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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의 이같은 해명은 ‘출장 안락사’ 논란으로 번졌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커졌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 및 지연보고는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수의사 A씨가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원장은 “30~40㎏의 셰퍼드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3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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