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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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이 사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A씨(40대·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 B씨가 찾아나서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병은 없었으며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CPR을 시행했고, 인계받아 확인해 보니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A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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