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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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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얼차려 사망 훈련병’ 현장조사…직권조사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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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4.5.30 나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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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 또는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인권위 측은 사안이 중요해 직권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므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서울신문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4.5.30 나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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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해당 부대의 중대장(대위)은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도 완전군장을 한 채로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해당 훈련병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세상을 떠났다.

지시를 내린 중대장이 여군 장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사망 훈련병의 소속을 근거로 중대장의 출신 대학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캐내면서 온라인상에는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상황이다. 군 당국도 해당 중대장이 여성 장교이며 현재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린 상태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동료 훈련병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이유,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에 더해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까지 수사전담팀에 포함해 부대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치료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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