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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운전 당시 음주수치 입증… “사고 은폐에도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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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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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였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음주한 채 운전한 점,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졋다.

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와 매니저 장모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 씨는 김 씨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텔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 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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