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4개월간 조사하던 현직 검사장 진정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이송했다.
30일 부산고검은 피진정인인 A 검사장의 사건을 종결하고 서울고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부산고검 관할에서 근무하던 A 검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서울고검 관할로 발령 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부산고검은 4개월가량 A 검사장 사건을 조사했지만, 감찰·수사 전환 등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울고검으로 넘기게 됐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려고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검사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와 상속세 조사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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