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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선일보 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로 이름난 판사다.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작년 6월 이혼한 배우자 간 손해배상 사건 2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원으로 결정해 주목받았다. 보통 유책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3000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유책 배우자를 향해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 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작년 1월 한 이혼 소송에선 부부 재산을 50%씩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 낮추고 아내 몫을 55%로 늘렸다. 또 같은 해 6월 한쪽 배우자가 혼인 중 증여받은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결도 내렸다. 결혼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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