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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역대 최고액 재산 분할' 판결 김시철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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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선일보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로 이름난 판사다.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작년 6월 이혼한 배우자 간 손해배상 사건 2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원으로 결정해 주목받았다. 보통 유책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3000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유책 배우자를 향해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 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작년 1월 한 이혼 소송에선 부부 재산을 50%씩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 낮추고 아내 몫을 55%로 늘렸다. 또 같은 해 6월 한쪽 배우자가 혼인 중 증여받은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결도 내렸다. 결혼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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