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기차역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 사회서 격리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기차역 등에서 수차례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일보

춘천지법.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 16분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8일 남춘천역과 식당 인근 등에서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춘천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3월 29일 출소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