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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지하철서 비닐봉지 들고…여성들 이런 가방만 보면 따라붙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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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절도 행각, 50대男 2명 구속

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환승계단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A씨의 모습./영상=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지하철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만 노려 지갑 등을 훔치고 지하철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물건을 가져간 절도범들이 각각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지하철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 2명에게서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로 가방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가방 속에서 지갑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머니투데이

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환승계단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A씨의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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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저기 앞(으로 갔다)"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훔친 지갑에서 명함을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을 뒤따라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놓쳤고 범인은 지갑만 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버렸다"며 역무실에 지갑을 맡겼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 수법과 인상 착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과 21범으로 절도 관련 전과만 19범에 달했다. 올해 2월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지하철 내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담배를 훔치는 B씨의 모습./영상=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B씨는 지난 8일 새벽 시간대 지하철 편의점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현금 32만500원과 담배 313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B씨가 훔친 담배는 14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주변 CCTV 200여대를 분석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12시간에 걸친 잠복 끝에 B씨를 붙잡았다.

B씨 역시 범죄경력이 19범에 달하고 이중 절도 전과만 17범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했다. 훔친 현금 등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꼭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며 "상가 침입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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