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 30일 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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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총 1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변 대표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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