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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복궁 낙서’ 일당 검찰 송치…“음란사이트 단가 높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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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복궁 담벼락에 적힌 낙서 -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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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모(18)군과 김모(17)양,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신문

‘경복궁 낙서테러 법행수법은’ -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복궁 낙서테러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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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임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배너 광고를 받아 2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 수천개의 영상이 배포·유통됐다.

강씨는 사이트가 유명해지면 광고 단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임군에게 “스프레이 칠을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는 조씨를 통해 스프레이 등 범행도구 구매 비용과 교통비를 5만원씩 두차례 송금하고 범행을 사주했다. 작년 12월 16일 범행 당일에는 흰색 벤츠를 타고 현장 주변을 돌며 감시하고 낙서할 구체적 장소를 찍어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이들에게 언론사에 낙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도록 지시해 사이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군과 김양은 강씨의 지시에 따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에 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와 함께 ‘영화공짜’ 등의 문구를 각각 폭 3.9∼16m, 높이 2.0∼2.4m 크기로 적었다.

강씨는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임군과 접촉하기 전 또 다른 미성년자 A(15)군에게 ‘국보 1호’ 숭례문을 비롯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A군이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숭례문과 경복궁 등 문화유산을 일부러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낙서하면 낙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상에 퍼져 사이트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강씨가 생각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임군과 김양 등이 검거되자 강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체포됐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주거지를 두차례 옮기는 등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은 이달 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22일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강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최소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주를 계획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28일 조사 중 휴게시간에 흡연을 요청한 뒤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는 한편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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