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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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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분' 허위로 내세워 사건 로비자금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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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건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 수사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로비자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친분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억원대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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