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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홍준표, 재산분할 1조3000억원 ‘최태원 이혼’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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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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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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