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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돈 갚으라며 집 찾아 문 두드리고 손잡이 '철컹'…"이게 왜 범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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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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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거하던 50대 중증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강원도 원주시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증장애인 여성 B씨(59)와 돈과 술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문제로 B씨 아들인 C씨와도 다퉜다. A씨는 C씨를 해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C씨 역시 A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폭행 사건 며칠 뒤 B씨 집을 수일 간격으로 3차례 방문해 "XX 돈 갚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B씨 집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법원의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도망 나왔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하지 않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런 행위가 범죄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여성이 뇌출혈로 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정상적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 측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행했다"며 "정리할 금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스토킹을 정당화할 수 없고, 주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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