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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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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구현대, 한양 아파트 단지 /사진=장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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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10개 동으로 구성된 1차와 5개동으로 구성된 2차의 두 단지로 구성돼 그동안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제정해 공동 관리했다.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2022년 8월 1차 아파트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A씨가 주재한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차 아파트와 독립해 2차 아파트를 별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새로운 관리규약을 강남구청에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1차 아파트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1·2차 아파트를 포괄하는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 측은 "1차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사용승인일도 각각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별개의 단지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주민 자치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한이나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일방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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