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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했다가…"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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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남 사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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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사천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차로를 이탈한 뒤 경계턱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코올 농도 0.088%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권 방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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