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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서 흉기 난동"…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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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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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축제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신고하기' 게시판에 인천 부평시 풍물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글을 게시한 당시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범행이 연이어 발생한 상태였다.

글을 열람한 소방 119상황실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에는 해당 축제 현장 일대에 인천부평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살인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다수 시민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지능 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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