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분간 달아난 운전자…현행범 체포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10분쯤 약에 취한 채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기도 과천 방향으로 약 20분간 달아났고 이를 쫓은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아무런 이상 없었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전날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