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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수 문제로 10년 지기에 '흉기'…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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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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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인수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10년 지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0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B씨(51)와 그의 연인 C씨(53)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범행 이전부터 음식점 인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사건 발생 8시간 전인 오전 3시께에도 같은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와 헤어진 A씨는 분에 못이겨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전화 통화로 B씨와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은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집으로 향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는 C씨까지 싸움에 휘말렸다.

A씨의 범행은 B씨 등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멈췄다. 하지만 B씨와 C씨 두 사람 모두 손과 팔 등을 다쳐 2~4주 동안 치료받았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는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춰보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흉기를 빼앗긴 후 다시 찾으려 하거나 공격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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