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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현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매입임대' 방식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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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최 '주거안정 강화방안' 토론회…"특별법 정부안이 '대안'"

'신속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선 야당안 vs 정부안 선호 엇갈려

"피해자 10년 거주 후 퇴거 시 대책 필요" 지적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 등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까지 포함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해 매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정부 대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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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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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모두 "정부 대안이 현실적"

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3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안이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며 "거주 후 남은 경매 차익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더 많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위반 건축물 등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까지 포함해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피해자 주거 지원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미 매입한 경우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도 "LH의 매입임대 예산은 즉시 투입 가능하며, 정부의 매입 임대 예산도 추후에 필요하면 투입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올해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할당한 예산은 7000억원으로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매입임대 예산 5조3000억원 중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단 얘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LH와 HUG 관계자 모두 야당이 주도했던 개정안보다 정부안이 현실적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야당 안에 맞서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특별법 25조에 따라 이미 시행한 매입임대사업 등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피해자로부터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경매 차익(감정가 대비 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초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입임대의 범위도 확대해 위반 건축물, 신탁 사기 사례, 다가구주택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매 차익이 적어지면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돼 있다"며 "전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낙찰가율은 67~68%로, 약 20~30%의 경매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적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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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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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안 vs 정부안, 어떤 방안이 구제 빠를까…의견 "분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핵심은 '신속성'인데, 이에 대해선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전세 사기는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 피싱이나 기획 부동산과 같은 다른 유형의 사기와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며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번 대안으로 '일부 재정도 투입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상당히 진전돼 피해자들의 의견과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금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는 신속성도 중요하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채권 평가를 하면 바로 구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지만 채권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의 경매 차익은 낙찰가는 명확한 데 비해 감정가는 감정하기에 따라 달라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똑같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선 구제 후 회수'라는 야당의 개정안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정부안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신속한 대응만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가 피해 주택을 효율적으로 매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정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LH에서 실제로 발생한 경매 차익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할 수 있다"며 "관리 측면에서 보면 매입 임대로 피해 주택을 관리할 경우 흩어져 있는 다세대주택은 어려움이 있기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매입 임대에서 피해자들이 10년 후 퇴거 시점까지 고려해 주택의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0년, 20년 거주 후 퇴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제도로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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