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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직원 B(54·여)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과거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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