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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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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대법원 "전후 상황 다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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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 사망보험금 부지급 약관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파기환송
"사망 전 자료 토대로 심리했어야"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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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정신질환으로 진료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도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험금 면책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에선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정신질환·심신미약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진료 기록 외 여러 사정을 따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아내 A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남편 B씨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 야근 후 귀가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B씨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모두 거절했다.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었다.

1심에선 보험사가 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사망 직전 상태에 대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나이와 성행, 신체·정신적 심리상황, 주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단 취지다.

A씨의 경우, 당시 과도한 업무로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고 업무상 문책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지만, 업무상 부담으로 스스로 이를 회수하는 상황도 겪었다.

여기에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점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A씨가 생전 주요 우울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원심이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망 전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진술 등을 토대로 주요 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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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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