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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남북 ‘강대강’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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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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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경기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한반도 모형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모습. 2024.6.4/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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