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며,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해집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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